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설현장 식당인 일명 함바집 808곳의 불법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하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업소 9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소들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탈세의 우려가 있는 업소 24곳, 조리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업소 22곳,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한 업소 21곳 등입니다.
식약청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 24곳을 고발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한 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정지 15일에 처하거나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여름철에 대비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전국적으로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