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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땅에 푯말 꽂아 분묘'…60대 사기범 영장

입력 : 2011.05.31 11:06

보상금 부당 수령 전 신문사 기자 영장


전남지방경찰청은 31일 무연고 분묘에 대해 허위 보상금을 수령한 혐의(사기)로 전 한국 K신문 기자 A씨(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진도군의 한 개발촉진지구 도로개발 공사 부지에 있는 분묘의 보상금을 노리고 무연고 묘 27기의 연고자가 자신과 마을 주민 5명인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군에 보상금을 청구, 5천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타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맨땅에 푯말만 꽂은 가짜 묘를 무연고 묘라고 속인 뒤 사진을 찍어 군에 제출하기도 했다.

또 명의를 빌린 마을 주민 5명에게는 분묘 위임장이란 사실을 속이고 도로 공사를 빨리 진행해야 하는데 필요하다면서 위임장을 써달라며 도장을 받아냈다.

경찰은 A씨가 보상금을 타낸 과정에서 분묘 개장 신고 처리 업무를 하는 공무원 B(45)씨가 불법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아니면 업무 착오로 신고필증을 발부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