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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약사에 신경안정제 사들여 도박장 공급

입력 : 2011.05.31 09:59


대구 중부경찰서는 31일 약사 면허 없이 약국을 운영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A(5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로부터 이 약품을 구입해 도박장 등에 판매한 B(68.무직)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약사 면허 없이 2년 전부터 대구시내에서 남편의 약국을 물려받아 운영해오다 지난해 3~4월 의사 처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신경안정제를 100정짜리 1통에 5만원씩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B씨에게 수차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게서 이 신경안정제를 구입해 1정에 1만원의 가격으로 도박판이나 내기 골프, 내기 바둑을 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마약 성분이 적은 약품의 취급은 관할 보건소가 이를 단속하지 않고 약국의 자율 점검에 맡긴다는 허점을 이용해 A씨가 의사 처방 없이 신경안정제를 판매했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