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저축은행 사태, 결국 국회의사당에 도달했습니다. 6월 임시국회 국정조사에서 다루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원내대표단은 어제(30일) 회의를 열고,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국정조사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던 한나라당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입장을 바꾼 겁니다.
[홍영표/민주당 원내대변인 :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위해 6월 국회에서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이 통과되면 국정조사는 바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피의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기소된 피고인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상정을 거부해온 '북한인권법'에 대해 한 발 물러섰습니다.
민주당이 '북한 민생관련법'을 발의해 한나라당안과 병합 심사하거나 대안을 만들어 토론하기로 했습니다.
또 야당의 재협상 요구로 답보 상태인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에 대해선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합의점을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또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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