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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은진수 전 감사위원 영장…영장실질 포기

정혜진 기자

입력 : 2011.05.30 19:52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에서 일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은 전 위원의 변호인인 서현 변호사는 대검 기자실에서 "은 전 위원이 부적절한 처신을 자숙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은 전 위원의 출석과 상관없이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게 됩니다.

은 전 위원은 지난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정관계 로비스트인 윤여성 씨에게 "금감원장에게 부탁해 금감원의 검사 강도와 제재수준을 완화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총 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 전 위원이 실제로 김 전 원장에게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한 청탁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은씨는 또 윤씨를 통해 자신의 친형을 카지노 운영업체 감사로 앉혀 급여 명목으로 총 1억원을 지급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 변호사는 하지만 "은씨가 언론보도처럼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요구했거나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며 "이는 허위보도로 차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