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프로야구 온라인게임 개발업체로 부터 선수들의 초상권 독점사용 청탁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총장 47살 권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 야구게임 개발업체로부터 선수들의 이름과 사진에 대한 독점 사용권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2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씨는 또 협회자금 10억원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5억원을 개인적으로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검찰은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권 씨에게 돈을 건내고, 8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모 야구게임 개발업체 대표 38살 남 모씨등 3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