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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산저축은행 불법 은폐' 금감원 검사역 기소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5.30 11:46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1억여원의 뇌물을 받고 각종 불법 사실을 눈감아준 혐의로 금융감독원 부국장급 검사역 52살 이자극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10년 동안 5차례에 걸쳐 부산저축은행 검사를 맡았던 이 씨는 저축은행 관계자들에게 금감원 검사정보를 빼내 준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또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매년 명절마다 저축은행 강성우 감사에게 백만원에서 2백만원씩 이른바 '떡값'을 정기적으로 받아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