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로 분류된 문서가 아니라도 정부의 이익을 포함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를 누설했다면 처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사업 제안서 초안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에게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입찰계약이나 의사결정과정 등을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한 점을 고려하면 이들 서류가 유출될 경우 공정한 경쟁을 막기 때문에 비밀로 분류된 적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호될 가치가 있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직무상 비밀은 법령으로 규정되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국한하지 않고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편이 정부나 국민에게 상당한 이익이 되는 것을 포함해 비밀로서 보호할 실질적 가치가 인정되는 것도 포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위사업청 사무관이던 고씨는 지난 2009년 4월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사업의 제안요청서 초안을 프로그램 납품업체 직원에게 메일로 전송하고 한달 뒤 비슷한 내용의 보고서를 출력해 업체 2곳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