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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후유증으로 국가의 보훈 대상이 되는 국민이 11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3월 말 현재 고엽제 후유증에 따른 국가유공자는 2만3천여명이고, 후유의증 환자 5만2천여명을 비롯해 병원 치료비를 지원받는 환자 3만6천여명 등 고엽제로 보훈 대상이 되는 국민이 모두 11만2천여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훈처 관계자는 "현행 고엽제 지원 법률은 내년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인 만큼 "캠프 캐롤을 비롯해 다른 장소와 기간에 고엽제 매몰 사실이 확인되면 법률을 개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