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하 직원들에게 자신의 업적 홍보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정영석 전 경남 진주시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전 시장은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하자 2009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1월 8일까지 각종 회의와 워크숍 등을 통해 부하직원들에게 업적을 적극 홍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정씨가 공무원의 공적 권한을 자신의 개인적 목적을 위해 사용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