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임신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살 배 모씨에 대해 징역 7년과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1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강간치상죄로 2차례나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임신 중임을 알린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범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배씨는 지난 1월 경기도 오산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운동 중인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근처 중학교로 이동해 임신한 30대 여성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하려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