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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희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추진"

박진호 논설위원

입력 : 2011.05.28 10:38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은 변호사 시험의 성적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변호사 시험의 모든 응시자가 법무장관에게 자신의 시험 성적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응시자를 포함한 누구에게도 성적을 공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만, 시험 불합격자는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습니다.

이용희 의원은 "개정안이 처리되면 성적 공개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서열화와 과다 경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