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훈)는 27일 동거녀와 다투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박모(3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1일 오전 9시께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잔소리가 심하다'며 동거녀 김모(40)씨와 싸우다 머리에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원한관계가 없는 데다 '혼자 실수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혔다'고 박씨가 진술함에 따라 타살 혐의가 없다고 결론짓고 내사종결하려 했다.
그러나 머리의 상처와 눈에 난 멍을 이상하게 여긴 의료전담 검사가 유족 반대를 무릅쓰고 부검을 지시했다.
부검 결과 김씨의 사인은 스스로 부딪혀 발생했다고는 보기 어려운 '외인성 뇌경막하 출혈'(외부 충격으로 인한 뇌경막 사이 출혈)이었다.
경찰은 동거남 박씨를 추궁한 끝에 결국 자백을 받아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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