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함량 미달인 저축은행 대주주를 가차없이 퇴출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보고 인사말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를 엄격하게 운영해 부적격 대주주를 과감히 퇴출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 당국은 저축은행 대주주 475명의 정보를 수집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 가운데 67개 저축은행의 대주주 294명을 추려 적격성 심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영업정지 저축은행에서 예금이 사전 부당인출된 문제와 관련해서는 "금감원 검사를 거쳐 금융실명법과 저축은행법 등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금감원의 금융회사 검사관행 개선과 관련해 "검사 후 제재가 확정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시정을 요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