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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X-선 성장판 검사하면 위법"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5.26 18:55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면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X-선 골밀도 측정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이모 씨에게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이원성과 관련 법규 등에 비춰볼 때 한의사가 X-선 장치로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은 면허 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한의원에서 X-선 골밀도 측정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1,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50 만원의 벌금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