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 즉, 컨소시엄를 구성해 계약에 입찰한 것만으로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하철 공사권을 수주하기 위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6개 대형 건설사에 대해 모두 10억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공동수급체가 구성되면 어느 정도 경쟁이 제한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경쟁력이 약한 회사를 참여시켜 경쟁을 촉진시키는 측면도 있다"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 회사가 6개 공구를 나눠 각각 1개 공구 입찰에만 참가하기로 합의한 부분 등은 부당 공동행위라고 인정했습니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 6개 건설사는 지난 2004년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의 6개 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각각 한 개 공구씩 나눠 맡기로 담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