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남북 이산가족이 북한에 있는 가족의 생사를 알 수 없다며 인권위에 집단 진정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산가족위원회는 그제 이산가족 681명을 대표해 가족 생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한국정부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대상으로 진정했습니다.
2001년 인권위 설립 이후 이산가족이 단순 민원 상담이 아닌 집단으로 진정하기는 처음입니다.
이산가족위는 진정서에서 북한에 있는 가족과 왕래나 서신 교류는 물론 생사조차 모르고 있다며 이는 가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피진정인일 경우 인권위의 직접 조사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