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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폭행 권익위 간부 영장 재청구

한상우 기자

입력 : 2011.05.26 14:30|수정 : 2011.05.26 14:40

검찰시민위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서울동부지검은 오늘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55살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어제 오전에 회의를 열어 "만취한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하는 등 구속 수사해야 할 이유가 있다."며 만장일치로 재청구 의견을 냈습니다.

박씨는 지난 3일 밤 9시40분쯤 동료 직원 A씨와 술을 마시고 만취한 A씨를 서울 둔촌동의 한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1일 박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