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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3번까지 신용등급 무료조회 가능

한정원 기자

입력 : 2011.05.26 09:44|수정 : 2011.05.26 10:00


앞으로 1년에 3번은 자신의 신용등급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1년에 한 번만 자신의 신용등급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4개월에 1번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연체 등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주는 신용정보라도 5년이 지나면 신용등급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감독규정은 시행령으로 옮겨 법규화됐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8월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