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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고속도로 '지정 차로 위반' 집중 단속

박상규 기자

입력 : 2011.05.26 01:27|수정 : 2011.05.26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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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지정 차로 위반 차량이 집중 단속됩니다.

경찰은 1, 2 차로를 달리는 대형 화물차와 1차로로 주행하는 대형 버스를 우선 단속할 계획입니다.

2차로 이하에 차량이 없는데도 1차로로 계속 내닫는 차량도 단속 대상입니다.

지정 차로를 위반하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하고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지난 해 지정 차로가 변경된 1.5톤 이하 화물차의 위반 행위는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8월부터 단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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