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나운서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용석 의원에 대해 재판부가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아나운서와 관련한 강 의원의 발언이 아나운서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히고, 특정 직업 집단 전체를 비난하는 것도 집단에 속한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과 같다고 인정했습니다.
강 의원은 형량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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