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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발언' 강용석 의원 집행유예 1년 선고

정경윤 기자

입력 : 2011.05.25 17:08|수정 : 2011.05.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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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아나운서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국회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강 의원에 대한 이런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보도에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아나운서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용석 의원에 대해 재판부가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강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발언의 무게나 일반인들에 대한 영향이 남다를 수밖에 없으며, 일반인들이 강 의원의 발언을 떠올리고 연상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나운서라는 집단 전체를 비난하는 것도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과 같다고 인정한 첫 번째 사례가 됐습니다. 

[이다우/서울서부지법 공보 판사: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해당 여성 아나운서 집단의 특수성에 비추어보아 여성 아나운서 개개인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강 의원 측은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해 대학생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아나운서는 다 줘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보도한 기자를 무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강 의원에 대한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도 오는 30일 징계심사소위를 열어 강 의원의 의원직 제명 처분을 놓고 징계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