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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신고자 5명에 3억8천만원 지급

안정식 기자

입력 : 2011.05.25 15:49


국민권익위원회가 건설사 내부의 부패행위를 제보해 국민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한 부패 신고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권익위는 모 건설회사가 고속도로 공사현장에 규정에 맞지 않는 질 낮은 모래를 반입해 수십억원을 챙긴 사실을 제보한 A 씨에게 2억 9천여만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부패신고자 5명에게 3억 8천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이들의 신고로 예산 37억여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