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경기 북부지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육아 보조금 부당 수령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5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어린이집은 보육통합 정보 시스템에 어린이집 원생과 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원생 한 명당 보조금 35만원과 교사 한 명당 보조금 17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교사에게 최저임금인 월 97만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기재한 뒤 실제로는 80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횡령하는 등 모두 4억 5천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등 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