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전국 참기름제조업체 6천437곳을 단속한 결과 모두 63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3곳은 참기름에 콩기름을 섞은 가짜 참기름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의 한 업체는 참기름 70%에 콩기름 30% 비율로 섞어 팔다 적발돼 2개월 제조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참기름의 성분규격에 관한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8곳, 유통기한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7곳, 생산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8곳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석 달 안에 개선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