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 이득을 전액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증시 내 미공개 시장정보 등을 활용한 불공정거래시 금융당국이 직접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놓고 법무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공정거래는 불특정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행정제재 수단이 없고 사법절차에만 의존하다보니 제재가 지연돼 범죄 예방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유형이 계속 진화함에 따라 허수 주문, 시세 조종 등의 행위도 불공정거래로 명확히 규정해 자본시장법에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