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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정폭력 대응 '긴급조치권' 신설키로

한승구 기자

입력 : 2011.05.24 21:00|수정 : 2011.05.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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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가정폭력을 제대로 막으려면 상황이 벌어진 초기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래서 앞으로 '긴급조치권'이란 제도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은 초기대응 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직권으로 가해자를 집 밖으로 쫓아내거나,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가해자를 격리시키는 긴급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단 가해자를 떼어놓은 뒤에 이틀 안에 정식으로 법원 결정을 받도록 한 겁니다. 

또 경찰이 영장 없이도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거 진입도 가능하게 됩니다. 

[김교식/여성가족부 차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같이 살지를 못하고 나온다든지 또는 계속해서 그 자녀들까지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를 근절하도록….]

하지만 지난 21일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남편이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사례에서 보듯 철저한 사후관리가 관건입니다.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접근을 금지시키는 명령만 내렸지, 그 명령이 지켜지는지 감시감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정폭력을 남의 집안일이라고 방치하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여론수렴과 법률적 보완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법 개정 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성일, 영상편집: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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