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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물 거래 사이트로 20억 원 챙겨

문준모 기자

입력 : 2011.05.24 19:03


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는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34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금융감독원의 허가 없이 인터넷에 선물 거래 사이트를 만들고 3천여 명의 회원을 모은 뒤 회원들이 투자하다 손실을 보면 손실액의 일부분을 자신들이 챙기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20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