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물놀이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소방방재청은 오늘 물놀이 사망 사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위험구역에서 물놀이를 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별 과거 익사사고가 난 지역을 중심으로 위험구역을 설정해 다음달 초쯤 경고 표지판을 세울 예정입니다.
현재까진 각 지자체 별로 물놀이 위험구역에서 수영하다 적발하면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그동안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방재청측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