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상품'이나 '리뉴얼 제품' 출시를 통한 기업들의 편법적인 가격인상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단체와 손잡고 이러한 제품들에 대해 비교분석에 나섭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에 위탁해 9개 품목의 가격·품질을 비교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품목은 소금, 우유·발효유, 소시지, 분유, 주스 등 5개 식품과 워킹화, 스포츠의류, 태블릿 PC 등 3개 공산품, 그리고 변액보험 등입니다.
공정위는 "이달 말까지 소비자단체로부터 예산신청을 받아 내달부터 곧바로 정보생산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비교정보는 11월말까지 품목별로 생산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