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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접근금지 등 경찰 '가정폭력 대응' 강화

곽상은 기자

입력 : 2011.05.24 17:14|수정 : 2011.05.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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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가정폭력을 남의 가정사로 치부하는 사회적인 인식과 미비한 법체계로 인해 문제가 끊이질 않았는데요. 정부가 가정폭력 발생 때 남편을 격리시키고 100m내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가정폭력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가정폭력 사건 초기에 경찰이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경찰의 주거 진입권과 피해자 대면권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법경찰관이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을 받아 가해자를 강제 퇴거시키거나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등 긴급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와는 별개로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피해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가해자의 접근은 물론 친권행사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 가해자에 대한 상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알콜중독·도박·정신질환·의처증 등 특성별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전문화하고 모니터링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중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