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2천여 제곱킬로미터가 허가구역에서 해제됩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대적으로 해제한 것은 지난 2009년 1월 이후 네번째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 4천 5백제곱킬로미터 가운데 2천 백 50제곱킬로미터를 이달 31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수도권의 녹지, 비도시, 용도 미지정 지역 8백 14제곱킬로미터와 수도권과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천 340제곱킬로미터로 전 국토의 2.1%에 해당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앞으로 시, 군, 구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됩니다.
국토부는 하지만 개발사업 지역과 주변지역, 개발예정지역 등 지가상승 우려가 있는 곳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