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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안전 CCTV·보안등 파손시 징역형

한세현 기자

입력 : 2011.05.24 11:16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보행자가 편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게 환경개선 계획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이 안전하게 걸을 권리인 보행권이 새로 생기고, 각 지자체는 가로등이나 전신주를 옮기거나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또 보행자 안전 관련 규정도 강화해 골목길 CCTV나 보안등을 파손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고 보행자 전용길에 진입한 차량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