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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에 자율고·특목고 우선 설립

이병희 기자

입력 : 2011.05.24 10:14|수정 : 2011.05.24 10:14


앞으로 혁신도시 내에 자율고와 특목고 등 우수학교가 우선 설립됩니다.

또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 매입기관이 늘어나 부동산 매각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혁신도시 관련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학교 또는 특목고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시도교육감은 이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전 공공기관의 팔리지 않은 종전 부동산 매각 속도를 높이기 위해 LH 외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도 공공기관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혁신도시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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