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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계·광화문 광장서 흡연때 10만원

한세현 기자

입력 : 2011.05.24 09:16|수정 : 2011.05.24 10:53

내달부터…9월 공원, 12월 버스정류소도 적용


다음 달부터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광장 세 곳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9월부터는 시가 관리하는 공원 20곳을, 12월부터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300곳을 금연 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방침입니다.

또 내년부터는 일반 버스정류장과 근린공원, 학교 주변 등도 금연 구역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서울 주요 광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3개월 동안 홍보·계도 활동을 벌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