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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해적 재판에 '국민참여'…공개 의미는?

손승욱 기자

입력 : 2011.05.23 22:36|수정 : 2011.05.23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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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번 해적 재판은 '국민참여 재판'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국민을 공격한 해적에 대해 국민의 손으로 직접 유·무죄를 가리겠다는 겁니다.

손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재판에는 남성 5명과 여성 7명 등 우리 국민 12명이 배심원으로 참여합니다.

국민참여 재판을 선택한 건 우리 선박을 공격한 해적을 우리 국민 스스로 심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알리기 위해 사법부는 이례적으로 법정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이윤철/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법 전공교수: 국내로 압송을 하고 국민참여 재판을 하고 법치국가의 원칙에 따라서 판결을 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의미있는 그런 판결이다 이렇게….]

20세기 들어 동남아 일부와 아프리카에 해적들이 다시 등장했지만 해적 재판을 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테러와 보복 우려 때문입니다.

실제로 프랑스·미국·네덜란드·독일 등 4개국만이 자국민을 공격한 소말리아 해적을 붙잡아 재판을 했거나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재판은 배심원들이 유·무죄와 양형 의견을 제시하면 재판부가 이를 고려해 최종선고를 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소말리아 해적들은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경우엔 바로, 유죄를 선고할 경우엔 형량을 모두 마친 후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추방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영상취재: 박진호, 설민환, 영상편집: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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