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4곳의 명단을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내일부터 6개월동안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명단이 공표되는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진료비 허위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219개 요양기관 가운데 거짓 청구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이거나 전체의 20%가 넘는 곳들입니다.
명단이 공개되는 기관은 병원 2곳과 의원 5곳, 치과의원 1곳과 약국 1곳, 한의원 5곳 등으로 이들은 모두 6억2천3백만원을 허위로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는 이들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풀리고 비급여 진료를 이중 청구하기도 했다면서, 한 곳은 전체 진료비 청구액수의 절반 이상을 거짓청구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1년동안 각종 제보나 의뢰를 받아 부당청구 개연성이 큰 767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여 596개 기관에서 197억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확인했다면서,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도 행정처분과 명단공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