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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과 파양은 가정법원이 반드시 심사

조기호 기자

입력 : 2011.05.23 12:33


앞으로 미성년자를 입양하거나 파양할 땐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이 오는 2013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가정법원이 양부모의 양육 능력과 입양 동기 등을 심사해 미성년자의 입양 여부를 허가하도록 했습니다.

또 미성년자와 법적으로 맺어진 양자 관계를 끊는 경우 신중을 기하기 위해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됩니다.

아울러 개정법은 친부모가 미성년자를 학대하거나 장기간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친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다른 가정의 양자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