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의 옆방에 세들어 살면서 평소 우편물을 대신 받아준 세입자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권한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59살 노모 씨가 '납세고지서를 받지 않았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옆방 세입자인 박모 씨가 우편물을 대신 받아왔고, 박 씨가 문제가 된 납세고지서를 받으면서 배달 증명서에 '동거인'이라고 적었다면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 신정동의 방 3개짜리 아파트에 세들어 살고 있던 박 씨는 지난 1999년 집주인 노 씨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를 대신 수령했습니다.
하지만 노 씨가 세금을 내지 않아 당국은 노 씨의 예금 등 4천만원을 추심했고, 노 씨는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과세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