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내동의 법정시한 지나…일부 의원들 군사개입 중단요구
미군의 리비아 군사개입과 관련돼 법적으로 정해진 미 의회의 동의시한이 지나갔다.
지난 1973년 미 상·하원을 통과한 합동결의안 형식의 전쟁권한법(War Powers Resolution)은 대통령이 군사행동에 들어갈 경우 48시간 이내에 이를 의회에 통보토록 하고 있으며, 이후 의회로부터 전쟁선포와 관련된 동의를 60일 내에 얻지 못할 경우 병력을 30일 내에 철수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헌법상 전쟁 선포권은 의회에만 부여하고 있다.
오바마는 지난 3월 19일 미국 주도로 리비아에 대한 군사개입이 시작된 이후 이틀만인 같은 달 21일 의회에 리비아 군사개입과 관련된 서한을 보냄으로써 의회보고 절차는 거쳤다.
하지만 의회보고 후 60일이 되는 지난 20일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
그러자 오바마 대통령은 20일 밤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의회가 리비아에서의 미국 작전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그는 전쟁권한법이 리비아 군사작전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공화당은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오바마 대통령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의 데니스 쿠치니치(오하이오) 하원의원은 리비아 군사개입을 승인하든지 아니면 작전을 중단시킬 결의안을 오는 23일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제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결의안 관련 움직임이 아직 없는 상태다.
오히려 론 폴 의원을 비롯한 5명의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지난 19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오바마가 전쟁권한법을 지킬 의도가 있다면 앞으로 30일 이내에 리비아에 대한 미군 개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의회가 리비아 군사개입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법을 심각히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브루스 에커먼 예일대 교수는 "우리가 심각한 군사 개입에 나서기 전에 의회와 입법부가 동의를 해야 한다"면서 "오바마가 법을 무시한다면 1973년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1973년 전쟁권한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군사작전이나 군사개입에 나선 사례가 미국에서는 많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1982년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병대를 레바논에 파병했으며, 1999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도 의회의 동의 없이 코소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공습에 나선 바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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