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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스-칸, 보석 석방…6월 30일 새 총재 선임

양만희 논설위원

입력 : 2011.05.21 12:10


호텔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체포된 스트로스-칸 전 IMF 총재가 6백만 달러의 보석금을 법원에 모두 납부해 석방됐습니다.

뉴욕주 대법원은 스트로스-칸이 변호인을 통해 백만 달러의 현금과 5백만 달러의 채권을 납부했다며, 보석을 허락했습니다.

보석금은 스트로스-칸의 부인 앤 싱클레어의 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트로스-칸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성폭행과 성적 학대 등 7건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최대 2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