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상호저축은행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저축은행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비공개 정보를 저축은행 대주주를 포함한 외부에 누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최 의원은 "부산저축은행이 영업 정지되기 직전에 일부 인사들만 미리 영업정지에 대한 정보를 듣고 예금을 찾아간 것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지만 정작 관련 법에는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