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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당해도…소송없이 환급 가능해져

한정원 기자

입력 : 2011.05.21 02:44|수정 : 2011.05.21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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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이스피싱 사기다' 아는 즉시 은행 돈 지급정지만 하면 되돌려받게 됩니다. 까다로운 소송절차를 없앴습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자녀를 납치했다는 협박 전화.

[보이스피싱 실제 협박전화 : (엄마, 나 살려줘요, 무서워 죽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게 돈이야, 아주머니.]

아이의 목소리는 가짜지만 범인들은 진짜 납치된 건 지 여부를 확인할 겨를도 주지 않습니다.

[뭐 하는지 내가 감시해야 하니까 전화는 끊지 말고 다른 전화기를 빌려서 돈을 한번 빌려보세요.]

나날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결국 돈을 입금한 뒤에야 속았다는 걸 알고 재빨리 은행에 신고해 인출을 막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돈을 되돌려 받으려면 소송까지 해야 했습니다.

범행에 쓰이는 통장이 노숙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대부분인데, 법원 판결을 받아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사기 피해자 : 가족들이 고통받는 것까지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 그렇게 오래 걸릴 상황이면 아예 그 돈을 포기하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복잡한 절차 때문에 되돌려받지 못하고 묶인 돈이 무려 705억 원, 오는 10월부터는 관련 특별법이 제정돼 쉽게 돈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성대규/금융위원회 은행과장 : 금융감독원이 두 달 간의 이의절차 신청기간 거쳐 석 달 이내에 소송없이 피해금을 환급해 드립니다.]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자 마자 최대한 빨리 전화로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부터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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