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가짜 외국화폐 400억원어치를 국내로 들여와 환전하려 한 혐의로 38살 도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71살 정모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도씨 등은 지난 3월 중국에서 위·변조된 영국과 이라크 등의 외국화폐와 채권 등 400억원어치를 몰래 들여온 뒤 국내에서 환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씨는 과거 중국 황실 재정 담당의 부탁을 받아 외국 화폐 처분 업무를 맡았다며 다른 피의자들에게 접근한 뒤 환전 금액의 3%를 수수료로 주기로 하고 위폐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위조된 화폐와 채권 200여 장을 압수하고 가짜 10만 파운드화 110장을 소지한 공범 1명을 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