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카락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감정결과 만으로 투약 기간과 투약 방법을 추정해 공소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2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씨의 공소사실에 적힌 범행 일시는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모발 감정결과 만에 기초해 투약 가능성이 있는 시기를 역산한 것이고, 투약 방법 또한 일반적인 경우를 근거로 한 것이며, 투약 장소도 구체적이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씨는 "지난 2009년 9월초부터 11월초, 2009년 11월 초∼2010년 2월3일 사이 각각 한 차례씩 충남 당진군 합덕읍의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을 알려지지 않은 방법으로 투약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모두 "일시, 장소, 방법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며 공소기각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