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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오송 의료단지 선정업무 부적절"

김윤수 기자

입력 : 2011.05.20 11:03


정부가 충북 청원군 오송의 외국인투자지역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이중 지정하는 바람에 투자 의향을 보이던 외국 제조업체 입주가 어려워졌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지식경제부 기관운영감사 결과 정부가 지난 2009년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위치한 청원군 일대를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로 선정했는데 해당 지역 안에 오송외국인투자지역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투자지역은 제조업 공장 부지 위주로 운영되고 있지만,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료연구개발기관만이 입주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어 오송 외국인투자지역에는 외국인투자 입주 실적이 한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경부와 국토부, 복지부 장관과 충북도지사에 대해 "오송 외국인투자지역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이중 지정한데 따른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라"고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