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앞으로 보이스피싱을 당할 경우 일단 전화로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나중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고확인서 등 서류을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거래내역을 확인해 사기계좌로 의심되면 지급정지하고 이를 계좌 명의자와 피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금융회사의 요청을 받아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두달간 공고한 뒤 이의제기가 없으면 피해자에게 돌려줄 액수를 산정해 금융회사에 알려 곧바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