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2006년 교수 감금 사태로 출교 조치됐던 강모 씨 등 고려대 재학생과 졸업생 5명이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출교생들의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 등에게 징계사유가 명백히 인정되고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절차가 이뤄진 이상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학교 측의 출교·퇴학·무기정학 처분이 불법이라고 볼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씨 등은 지난 2006년 4월 보건대 학생에게도 총학생회 선거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수들을 16시간 동안 가로막아 출교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