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건설 분야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자에 대한 부당특약의 범위를 확대해 불공정 하도급을 방지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국토해양부와 함께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방안' 마련하고 10개 과제를 선정해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규제합리화방안은 현행법상 3가지 유형으로 제한돼 있는 부당특약 유형 규정을 삭제해 다양한 부당특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하도급자에 대한 선급금 지급기한과 하도급공사 검사 완료시기를 각각 15일과 10일로 규정해 부당하게 대금지급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관계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해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