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여군에 예비역 편입 기회 부여
국방부는 현역 복무를 마친 여군에게 무조건 퇴역하도록 한 기존의 제도를 본인이 희망할 경우 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전역하는 여군 중 본인이 희망하거나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여군 출신 예비역이 동원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퇴역을 원치 않는 여군은 예비역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과 병역법을 개정해 24일 공포와 함께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예비역을 지원한 여군 가운데 전역 후 6년차까지 40세 미만인 자는 동원 예비군에 편입돼 2박 3일간의 동원훈련을 받게 되며 여군 출신이 예비군 중대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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